Q&A 영역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6.25참전용사 이셨습니다
돌아가신지가 12년정도됐구요.
안장 되어있는곳이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시골에계신 어머니뜻을따라 참전용사분들 모시는곳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선산도 저희 땅이 아니고 하여
어느쪽으로 모셔야 하는지.또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굼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답변좀 부딱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해 주십니다.
-> 대전현충원(042-823-5620) / 영천호국원(054-336-0774) / 임실호국원(063-643-6081) / 이천호국원(031-645-2336)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곳
-> 국립묘지통합 안장관리시스템 : http://www.ncms.go.kr/index.jsp
호국원이나 현충원 등의 국립묘지에 이장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묘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서울 현충원의 경우)
1. 관련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2. (이장)신청절차
국립묘지로 이장절차 및 서류 안내(유공자)
▣ 이장 신청 절차
⑴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 이장신청"에서 신청
⑵ 이장심사서류 제출(우편 등기 제출)
- 제적등본 1부(배우자 생존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1부 추가)
- 우편주소 : 156-080)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65번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이장담당
⑶ 심사(평균 1개월) ⇒ 승인 ⇒ 일정 협의 ⇒ 개장/화장⇒ 이장
▣ 이장 시 준비 서류
-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서류 1부
- 명패양식 1부(현충원 홈페이지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고인사진(3cm×4cm) 2매
▣ 안장 당일 민원인 조치사항
- 유골은 분골(가루형태)처리
- 유골함 : (화장장⇒ 현충원까지)목재유골함 사용 권장. (현충원 도착 후)현충원
유골함으로 이관
※ 이미 화장된 경우 : 유골에 습기가 있을 경우 안장이 지연됩니다.
심사 소요기간 : 우편서류 도착 후 30일 이내
※ 안장결격 사유 : 금고 이상의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군 전역 당시 불명예 전역한 경우.
- 승인 결과 통보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장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이장 비용은 현충원 도착까지는 유가족 부담이나, 현충원 내에서의 비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일절 국가가 부담합니다.
기타 이장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전화 02-826-62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안장비용)
관련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02-813-9625
국립묘지로 안장/이장자격, 안장/이장절차 및 서류 안내(호국원의 경우)
국립이천호국원은 신분,계급,군별 구분없이 접수순서와 승인순서에 의거 안장됨(안치함)
구분 국가유공자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자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구분 6.25참전군인
한국전쟁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후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공무원 (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등.)
한국전쟁, 월남전쟁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한국전쟁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자
구분 월남참전군인
월남전쟁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한국전쟁, 월남전쟁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구분 6.25참전경찰
한국전쟁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1.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에 접속
2. 안장신청 클릭
3. 입력사항 입력후 하단의 신청클릭
4.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를 국립이천호국원으로 송부 fax)031-645-2349(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5. 심사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6. 시신 화장(분골)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여부까지 약 30일(한달)소요
※ 실제 안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가능
미혼으로 안장대상자 본인만 안장하는 경우
부인이 먼저 사망후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과 동시에 안장하는경우
남편은 사망하여 호국원에 안장/안치되어 있고 추후에 부인이 사망하여 호국원에 개별 합장하는 경우
※단 부군이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 본인이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동시/개별적으로
모시고 오셔서 합장하시면 됨
- 부부단(배우자합장)과 개인단 (안장대상자본인)을 선택하시면 됨
- 부부단 8,026기(본인기준), 개인단 512기
(모든 국립묘지는 시신/개장유골 화장 후 분골처리)
- 안장식 당일
① 화장증명서 1부
② 배우자와 동시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③ 명패제작을 위한 고인사진 반명함판(3*4cm) 2매
- 이장식 당일
①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반환증 1부
② 화장증명서 1부
③ 배우자와 동시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④ 명패제작을 위한 고인사진 반명함판(3*4cm) 2매 (배우자 합장시 각 2매)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 ☎ 031-645-2332~42
참고로 개장비용은 40만원이고 오동관이 필요시 10만원 추가되고
앰블런스 운용비10만원이고 화장비는 별도 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금 강 수
2012.08.27.

현재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뭍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
영천호국원에 모십니다.
더 자세한 것은 영천호국원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세요^^
수고하세요^^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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