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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25참전용사 묘지 어디로모시나요?
강이 조회수 9,215 작성일2012.08.27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6.25참전용사 이셨습니다

 

돌아가신지가 12년정도됐구요.

 

안장 되어있는곳이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시골에계신 어머니뜻을따라 참전용사분들 모시는곳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선산도 저희 땅이 아니고 하여

 

어느쪽으로 모셔야 하는지.또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굼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답변좀 부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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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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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01043770169
식물신

※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해 주십니다.

-> 대전현충원(042-823-5620) / 영천호국원(054-336-0774) / 임실호국원(063-643-6081) / 이천호국원(031-645-2336)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곳


-> 국립묘지통합 안장관리시스템 : http://www.ncms.go.kr/index.jsp



호국원이나 현충원 등의 국립묘지에 이장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묘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서울 현충원의 경우)


1. 관련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2. (이장)신청절차




국립묘지로 이장절차 및 서류 안내(유공자)

▣ 이장 신청 절차


  ⑴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 이장신청"에서 신청


  ⑵ 이장심사서류 제출(우편 등기 제출)


     - 제적등본 1부(배우자 생존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1부 추가)


     - 우편주소 : 156-080)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65번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이장담당


  ⑶ 심사(평균 1개월) ⇒ 승인 ⇒ 일정 협의 ⇒ 개장/화장⇒ 이장


▣ 이장 시 준비 서류


   -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서류 1부


   - 명패양식 1부(현충원 홈페이지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고인사진(3cm×4cm) 2매


▣ 안장 당일 민원인 조치사항


   - 유골은 분골(가루형태)처리


   - 유골함 : (화장장⇒ 현충원까지)목재유골함 사용 권장. (현충원 도착 후)현충원


              유골함으로 이관


※ 이미 화장된 경우 : 유골에 습기가 있을 경우 안장이 지연됩니다.

심사 소요기간 : 우편서류 도착 후 30일 이내



※ 안장결격 사유 : 금고 이상의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군 전역 당시 불명예 전역한 경우.


- 승인 결과 통보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장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이장 비용은 현충원 도착까지는 유가족 부담이나, 현충원 내에서의 비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일절 국가가 부담합니다.



기타 이장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전화 02-826-62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안장비용)


관련부서 :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02-813-9625

국립묘지로 안장/이장자격, 안장/이장절차 및 서류 안내(호국원의 경우)




국립이천호국원은 신분,계급,군별 구분없이 접수순서와 승인순서에 의거 안장됨(안치함)

구분 국가유공자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자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구분 6.25참전군인

한국전쟁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후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공무원 (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등.)

한국전쟁, 월남전쟁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한국전쟁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자

구분 월남참전군인

월남전쟁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한국전쟁, 월남전쟁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구분 6.25참전경찰

한국전쟁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1.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에 접속

2. 안장신청 클릭

3. 입력사항 입력후 하단의 신청클릭

4.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를 국립이천호국원으로 송부 fax)031-645-2349(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5. 심사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6. 시신 화장(분골)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여부까지 약 30일(한달)소요

※ 실제 안치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가능

 

미혼으로 안장대상자 본인만 안장하는 경우

부인이 먼저 사망후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과 동시에 안장하는경우

남편은 사망하여 호국원에 안장/안치되어 있고 추후에 부인이 사망하여 호국원에 개별 합장하는 경우

※단 부군이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 본인이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동시/개별적으로

모시고 오셔서 합장하시면 됨

 

- 부부단(배우자합장)과 개인단 (안장대상자본인)을 선택하시면 됨

- 부부단 8,026기(본인기준), 개인단 512기

(모든 국립묘지는 시신/개장유골 화장 후 분골처리)

- 안장식 당일

① 화장증명서 1부

② 배우자와 동시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③ 명패제작을 위한 고인사진 반명함판(3*4cm) 2매

- 이장식 당일

①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 반환증 1부

② 화장증명서 1부

③ 배우자와 동시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④ 명패제작을 위한 고인사진 반명함판(3*4cm) 2매 (배우자 합장시 각 2매)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 ☎ 031-645-2332~42

 

참고로 개장비용은 40만원이고 오동관이 필요시 10만원 추가되고

앰블런스 운용비10만원이고 화장비는 별도 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금 강 수


 

2012.08.2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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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현재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뭍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

영천호국원에 모십니다.

더 자세한 것은 영천호국원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세요^^

수고하세요^^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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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