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할머니와 살고 계시고,
저는 혼인하여 출가외인인 상태, 동생은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부양의무자가 현재 저와, 동생, 남편 이렇게 되는건데
그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볼때 저,동생,남편 세명의 소득을 합산해서 보는건가요?
제가 사업자를 내서 일을 시작하게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지는걸까요?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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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연령, 부양의무자와 수급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귀하와 동생이 혼인하여 출가외인인 상태이므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버지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1인당 월 소득 1,000만 원 이하
* **귀하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1인당 월 소득 1,000만 원 이하
* **동생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1인당 월 소득 1,000만 원 이하
따라서, 귀하, 동생, 남편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여부**
귀하가 사업자를 내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은 부양의무자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자를 내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소득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사업소득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귀하의 사업소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귀하의 사업소득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귀하의 사업소득으로 인해 자활능력이 향상된 경우**
따라서, 귀하가 사업자를 내서 일을 시작하게 될 경우, 사업소득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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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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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질문자님과 남편 ....같이 봅니다
동생
세명의 소득을 보는게 아닌 한 가구로 봐요.
아들,
며느리
결혼했으면?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이렇게 봅니다.
사업자를 낸다고 아버지께서 기초수급자 탈락이 아니라,
소득 기준에서 벗어나면 탈락 되십니다.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