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다른분들은 1차지급액 5개월분 (4,5,6,7,8월) 100만원이 들어왔다고하는데
저는 23년 5월부터 서울에거주해서 4개월분인 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급기간이 총12개월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저는11개월어치만 받나요?
아니면 마지막달에 1개월분을 더받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서울시청년월세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전입일 기준으로 월세 지원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서울에 거주를 시작하였으므로, 1차 지급액은 5월~8월까지의 4개월분만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총 12개월로, 2차 지급액은 9월~12월까지의 4개월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총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기간 중 월세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임대차 계약 해지, 신규 전입 등)에는 중단된 기간만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년 더 연장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4.01.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달부터 지급액을 받는거이니 전입신고 된 달 부터 12개월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더 알아보기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