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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ㅠㅠ
syi0**** 조회수 423 작성일2024.02.29
제가 2년 계약만료로 퇴사를하게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업급여 기준이 마지막달 3달 기준으로 금액이 측정된다고하는데 제가 마지막달에 9일만 일하고 계약 종료가되서 마지막달 월급이 9일치 월급만 들어오는데 실업급여 금액측정에 손해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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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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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마지막달에 9일만 일하고 계약 종료가되서 마지막달 월급이 9일치 월급만 들어오는데 실업급여 금액측정에 손해를 볼까요?

===>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책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마지막 달 9일

그 전월 31일

그 전전월 31일

그 전전전월 21일의 임금금액에 기준하여

평균임금, 실업급여 금액 결정을 위한 기초로서 삼기 때문입니다

전혀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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