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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마지막달에 9일만 일하고 계약 종료가되서 마지막달 월급이 9일치 월급만 들어오는데 실업급여 금액측정에 손해를 볼까요?
===>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책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마지막 달 9일
그 전월 31일
그 전전월 31일
그 전전전월 21일의 임금금액에 기준하여
평균임금, 실업급여 금액 결정을 위한 기초로서 삼기 때문입니다
전혀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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