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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월 퇴직자 고용보험 정산금액 질문!
dnjs**** 조회수 657 작성일2023.07.03
안녕하세요 퇴직자의 고용보험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이

5/30일 퇴직이고 5개월간 총 과세급여가 100만원
급여마다 1천원씩 고용보험을 뗏다고 가정.

그럼 고용보험료를 총 5번 5,000원을 뗀거고
과세급여 100만원x0.9%= 9,000원이잖아요? 4천원을 더 징수해야하는거니까

1. 그럼 마지막달 고용보험정산은 원래 1천원 징수하는거에 덜 낸 4,000원을 더 징수하면 되는거죠?
2. 4월 고용보험 정산금액은 여기 계산에 넣으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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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o
초인 eXpert

안녕하세요! 퇴직자의 고용보험 정산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마지막 달 고용보험 정산은 원래 1천원 징수하는데 덜 낸 4,000원을 더 징수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에는 5천원의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2. 4월 고용보험 정산금액은 해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정산은 퇴직자의 과세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4월에 이미 징수된 고용보험료는 해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월까지의 총 고용보험료는 5천원(5개월 x 1천원)이며, 과세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9,000원입니다. 마지막 달에는 5천원의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자의 고용보험 정산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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