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직자의 고용보험 정산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마지막 달 고용보험 정산은 원래 1천원 징수하는데 덜 낸 4,000원을 더 징수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에는 5천원의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2. 4월 고용보험 정산금액은 해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정산은 퇴직자의 과세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4월에 이미 징수된 고용보험료는 해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월까지의 총 고용보험료는 5천원(5개월 x 1천원)이며, 과세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9,000원입니다. 마지막 달에는 5천원의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자의 고용보험 정산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2023.07.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