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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외대상금액이 있어 확인해보니
그린카등 렌트카 이용비였습니다
렌트카 이용비는 왜 제외가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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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는 그동안의 국세청 해석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하다고 확인된 사용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다회용 컵의 회수가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
2)차량수리비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부분
3)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4)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복지(신용)카드 사용금액
5)가스요금
6)등록세 과세표준 포함되는 발코니 확장 및 샷시설치공사
7)렌트카 이용료
8)상품권 구입액
9)국립대학교 외국어 강좌 수강료
10)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11)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
제외항목입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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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렌트카(차량임대비용)은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신고시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채택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