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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드 사용 소득공제 렌트카(그린카등) 이용비 제외 이유
비공개 조회수 214 작성일2024.01.29
제가 연말정산을 위해 연간 카드 사용내역 중
공제 제외대상금액이 있어 확인해보니
그린카등 렌트카 이용비였습니다
렌트카 이용비는 왜 제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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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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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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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hyun
별신
#연말정산 #소득세 #세금계산서 연말정산 17위, 세금 정책, 제도 41위, 소득세 56위 분야에서 활동

★그 밖에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는 그동안의 국세청 해석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하다고 확인된 사용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다회용 컵의 회수가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

2)차량수리비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부분

3)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4)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복지(신용)카드 사용금액

5)가스요금

6)등록세 과세표준 포함되는 발코니 확장 및 샷시설치공사

7)렌트카 이용료

8)상품권 구입액

9)국립대학교 외국어 강좌 수강료

10)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11)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

제외항목입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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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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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김팀장
영웅
남성 #장기렌트 #010ㅡ5119ㅡ8250 #kokoka2카톡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렌트카(차량임대비용)은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신고시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채택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