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카페내 무등록대부업및 이자제한법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1월말쯤 카페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제가 2월초에 갚는걸로 약속하였으나 사정상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문자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 하여 저는 연락을 회피지않았고 상대방에게 급여들어오는대로 입금 드린다고 했습니다 10만원빌리고 15만원 갚는조건이였고 김변호사까지 작성하였습니다 .
제가 지금까지 한푼도 입금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나 내일모레는 조금이라도 입금할예정입니다.
1.상대방을 무등록대부업및이자제한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저는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게되면 사기죄성립이 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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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0만원빌리고 15만원 갚는조건
10만원 이상 차용하는 금전에 대해서는....이자제한법상의 연20% 최고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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