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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간임대주택아파트 hug는 개인이 자기호수만넣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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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민간임대주택아파트 보증보험이 끝나고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8년까지 유효하며,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아파트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HUG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UG는 개인이 자기 주택만 넣을 수 없습니다. HUG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기 주택만 넣으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민사상 소송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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