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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망자 국민연금,기초생활 수급자
비공개 조회수 2,528 작성일2023.11.13
어머니가 돌아가신거고 아버지는 이혼상태입니다.
제가 큰아들이고 상속인입니다
질병으로 돌아가셨고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이나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일때
해야할일이라던가 받을수있는 혜택같은게 있나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질병으로 사망하였음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로
받을수있는 환급금액 이라던가..등등

20대라 잘몰라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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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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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무료보험비교사이트바로가기 #프로필클릭 #보험사이트아래링크클릭 국민건강보험, 보장성보험,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니 유감입니다.

**국민연금**

귀하의 어머니께서 국민연금 가입자였고, 사망 당시 납부한 보험료가 15년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유족연금: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자녀 유족연금: 사망한 사람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부모 유족연금: 사망한 사람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배우자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액, 사망 당시 나이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유족연금과 부모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배우자 유족연금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유족연금의 경우, 출생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귀하의 어머니께서 기초생활 수급자였다면,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생계급여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증명서, 주거급여의 경우, 주택 소유 여부 증명서,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비 증명서)

**특별한 혜택**

귀하의 어머니께서 질병으로 사망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12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사망 후 3년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단가가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및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2. "유족연금 신청"을 요청합니다.

3.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신청 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신청"을 요청합니다.

3.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유족분께서 힘든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관련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2227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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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사망관련 급여를 확인하기 전에 모친께서 기초수급자였다면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사망 신고를 하셨다면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로 가입이력을 확인)

국민연금사망 관련 급여는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이 사망 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위 답변은 법령 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운용, 기금 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있습니다.

2023.11.1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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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수급자이었던 어머니께서 국민연금 가입 /수령하고 계셨다면

자녀는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어머니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 하여야 하고 장제급여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