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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억아파트를 전세금 1억원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은 2억원이 되고 증여자는 부담부금액(전세금)1억원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양도가액은 1억원이되고,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x 1억 / 3억원이 됩니다.
1세대2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세율도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한 26~65%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합니다.
따라서 소재지와 기준시가 ,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등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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