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세 이상 자녀는 잘 정리 되었는데
사업자 배우자의 궁금증이 아직 충족이 안되어서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사업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자
배우자는 아무런 공제도 받지 못한다는 결론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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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 배우자가 사업자이고 전년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빼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지출 내역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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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남편은 인적공제는 당연히 빼고
자료 제공 동의로 받은 사업자인 남편의
의료비나 보험비나 개인카드비 내역들인 지출자료
즉 모든 소비 자료는 적용 대상이 안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결론적으로 신고서에는
사업자인 남편의 존재는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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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배우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 배우자의 지출 내역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업자인 경우, 남편의 의료비, 보험비, 개인카드 사용 내역 등의 지출은 연말정산 신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서에는 사업자인 남편의 존재는 없어야 합니다.
요점:
- 사업자인 남편의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신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자 배우자는 전년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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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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