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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 육아수당 20만원이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급여가 210만원인 경우
1.기본급을 210만원으로 하면 21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과 4대보험을 부과합니다.
2,기본급이 170만,식대 20만,육아수당 20만원으로 책정하면 기본급 170만원에 대하여 세금과 4대보험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급여항목을 조정하면 그만큼 세금과 4대보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건 편법이고
원칙은 가족수당을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수당으로 지급하면 그 때는 비과세 된다는 의미입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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