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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비공개 조회수 8,163 작성일2022.06.07
신속 지급으로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지급까지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문자가 오지않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들은 언재받을수 있는거죠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는 이번에 누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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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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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13일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액이 600만원+@ 지급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현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2~3일내 공고를 내고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5월 중으로 늦으면 6월이 될것으로 예상.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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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신속지급 확인지급 다수사업자 등 가장 정확하게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이거는 소상공인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 또는 못받았다고 지원대상이 아니고 아래요건이 무조건 맞아야 지급대상입니다 이게 안맞으면 어렵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600만원: 기본금액

- 700만원: 연매출 2억원이하 매출감소율 40% 이상

- 800만원: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감소율 60% 이상

-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만 지급예정입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30일 ,31일은 홀짝제로 운영하고 6월 1일부터는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2021년도 12월 31일 전에 폐업한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이분들은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문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출처한 참고 입니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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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
달신 eXpert
남성 교육인 #교육 #직업 #취업 교육, 연구, 학문 3위, 직업, 취업 85위, 문화, 예술 40위 분야에서 활동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셧네요 제가 알기쉽게 수기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작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을했으며 매출이 감소했어야 합니다. 표로 정확하게 설명한 블로그가 있는데 꼭 참고해주세요

아래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중요내용은 항상 업데이트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클릭해주세요

https://hdweb.kr/소상공인-손실보전금-신청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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