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신축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일때 계약하여 입주했는데
당시 등기가 안나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가 이제 나와서 디딤돌 대출로 대환하려하는데요.
우대금리에 신규분양주택가구 우대금리가 있는데
이게 적용 가능할까요?
다른글을 보니 준공후 계약한 건은 안된다는거 같은데
임시사용승인일때 계약한건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이런것도 기금이든든에 문의하는게 정확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분양계약자라면 디딤돌로 대환시 신규분양주택가구우대금리0.1%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분양권매수하신게 아니라 최초당첨자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권등기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디딤돌신청시 대환이 아닌 신규라 모든 우대금리적용가능합니다~
2024.07.01.
디딤돌대출 대환과 신규분양주택가구 우대금리에 관한 질문이시군요.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규분양주택가구 우대금리
- 신규분양주택가구 우대금리는 주택 구매를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최초 계약자로서 신규분양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준공 후 계약과 임시사용승인일 때 계약
- 준공 후 계약한 경우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임시사용승인일 때 계약한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금이든든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금이든든 문의
- 기금이든든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와 우대금리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금이든든은 디딤돌대출과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규분양주택가구 우대금리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경우 적용되며, 임시사용승인일 때 계약한 경우 기금이든든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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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