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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근무후 방과후교사로 이직시 실업급여
비공개
조회수 647
작성일2024.03.08
2년동안 기간제교사 근무 후 (2월계약종료) 방과후교사로 3월부터 이직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24년도 방과후는 주1회씩, 총 3학교에 나갑니다
1학교당 2시간 근무 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과후 교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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