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기간제교사 근무후 방과후교사로 이직시 실업급여
비공개 조회수 647 작성일2024.03.08
2년동안 기간제교사 근무 후 (2월계약종료) 방과후교사로 3월부터 이직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24년도 방과후는 주1회씩, 총 3학교에 나갑니다 
1학교당 2시간 근무 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과후 교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거고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어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가 실어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질문내용 해석상 귀하는 직장을 옮겨서 이미 일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 상담 필요 시, 060-900-2746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상담x)

2024.03.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