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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로명에 같은 건물명이 2개이상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과잉행정편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계약서 작성때 주거지주소는 건물번호를 무조건 적게 돼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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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현재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시 건물번호 대신 건물명만(공동주택)을 기재 했는데.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록 시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소가 확인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도로명과 함께 건물번호 대신에 건물명을 기재를 하였는데 확인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도로명에 같은 건물명이 2개이상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과잉행정편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계약서 작성때 주거지주소는 건물번호를 무조건 적게 돼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래요
건물번호 필수.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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