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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대상자...
비공개 조회수 759 작성일2024.05.10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대상자라고 국세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검색해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못 받는데 가난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긴하는데 저희가족이 집이 2개라 엄마가 주민등록주소를 그 쪽으로 옮겨서 등본 떼면 아빠랑 저 동생만 뜨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온 걸까요..? 종합소득세 신청하면 방려금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일은 안했고 단기알바 조금씩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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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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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클답변러
식물신
신용카드, 고용, 고용복지,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2024.05.1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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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정보
별신 eXpert

2024.05.10.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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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태양신 열심답변자 eXpert

[답변]

소득이 4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 재산 조건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가구원 기준 3가지 조건을 살펴봐야하는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각각의 조건이 확인하셔야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번에 개편이 되어 재산은 전년도 6.1일기준, 가구원은 12.31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재산은 2.4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7천만원 이상~2.4억 이면 50%만 지급됩니다.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