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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재산 양도문의
비공개 조회수 566 작성일2024.06.18
24년 5월에 상속개시일이 발생했으며,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 및 예금 등이며 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할 예정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이라 자가 신고할 예정입니다.
알아보니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재산 양도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 납부세액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가액을 유사매매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여아 하는지요?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지자체에서 공시하고 있는 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도가액이랑 취득가액이랑 차이가 나는데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시에는 무조건 기준시가에 2.3%곱해서 납부하면 되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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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미래의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미래의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시가평가 여부도 검토해 보세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가격을 시가로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한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부동산을 양도하면 이의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가액이 있다면 이의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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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방문 상담받으시거나

ctakorea@hanmail.net 으로 e-mail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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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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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상속세 신고기간이 6개월이여서 그기간내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상속세 신고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가 해당하지않습니다 2024년11월30일이 상속세 신고기간이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위해 상속세신고양도소득세 신고는하여야합니다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