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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미래의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미래의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시가평가 여부도 검토해 보세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가격을 시가로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한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부동산을 양도하면 이의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가액이 있다면 이의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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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질문에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추가질문을 하거나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방문 상담받으시거나
ctakorea@hanmail.net 으로 e-mail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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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이 6개월이여서 그기간내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상속세 신고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가 해당하지않습니다 2024년11월30일이 상속세 신고기간이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위해 상속세신고양도소득세 신고는하여야합니다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