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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후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비공개 조회수 3,016 작성일2022.06.11
현재 국취제로 일경험인턴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1월에 시작하여 올해 9월에 끝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일경험 인턴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6월30일에 계약종료입니다.
혹시 일경험 인턴 종료후에 다른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일자리도약장려금이 국취제참여자면서 첫취업대상이 되야하는데 혹시 일경험이 취업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4대보험을 가입해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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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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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보
은하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후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내공100

비공개채택률100%마감률100%

현재 국취제로 일경험인턴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1월에 시작하여 올해 9월에 끝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일경험 인턴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6월30일에 계약종료입니다.

혹시 일경험 인턴 종료후에 다른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일자리도약장려금이 국취제참여자면서 첫취업대상이 되야하는데 혹시 일경험이 취업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4대보험을 가입해가지구요...

[질문답변]

네 그러면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링크 첨부자료 출처]

2022.06.1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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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비서
영웅 eXper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No.1 노무서비스 공인노무사 노비서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 인턴 종료 후 다른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960만원 지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된 포스팅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원금 대행 업무는 노무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공인된 노무사 외에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나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진행한 업체는 형사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고용장려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21.08.20. 창원지방법원판결 (사건번호: 2020고정748 공인노무사법 위반) -

이외에도 노무나 고용지원금에 대한 궁긍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한 상담신청으로 노비서 전담팀이 대표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노비서는 노무법인 BS컨설팅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무서비스 브랜드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6.1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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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서비스
지존
취업 정책, 제도, 고용, 고용복지,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인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미래서비스입니다.

운영 지침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인턴형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일경험을 제외한 첫 취업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로 판단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참여 완료 후 취업하실 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지원받은 인건비 지원금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셔서 좋은곳에 취업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icdlec/222667137364

2022.06.15.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0099****
시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서 청년을 채용했을경우 국가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대표님께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으로 , 참여자 직원은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주)코잡과 함께하는 대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카카오채널 http://pf.kakao.com/_pszxbxj

신청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정책 #22년12월31일까지 #늦지말고신청주세요 #대구는여기서신청 #신청문의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