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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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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텍스에서 세금신고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 직장인 : 연말정산이라 하여 지난 한해동안 지출 내역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급여지급액과 지출액을 신고해줌. (매년3월)
- 직장인이 아닌경우
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이거나 알바 이거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은경우 모두해당됨
(매년5월에 지출내역과 수입내역을 정리하여 신고함)
2. 신고기간은 직장에서 월급받는 사람은 매년3월, 그렇지 않은경우 매년 5월
3. 일일이 본인이 세금항목을 찾아서 신고하는게 아니고...
- 전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신고함.
- 수입내용 : ㅌㅌㅌ회사 총액 + ㅋㅋㅋ알바 총액 + ㅁㅁㅁ알바 총액 + 임대차 수입 총액 등 수입항목별로...
- 지출내용 : 카드지출 총액 + 현금지출 총액(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있는것만 가능함) + 기부금...등
4. 정리해서 입력하고 증빙서류 스캔파일 첨부하면...
세무서에서 정리해서 세금부과 또는 환급금 돌려줌
-끝-
2024.10.15.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정기신고는 신고 기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세금 종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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