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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받을때 실비보험 하고건강보험공단 에서지급하는환급금
두가지를받을수있나요 만약에 실비보험쪽에서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지급을하지안을수도있나요?
이해하게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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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독해 주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 환자의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분류하고
->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의료비를 초과해서 수납한 경우
-> 다음 해 8월경 환자에게 환급을 해 줍니다.
환자의 소득분위가 100만원인데 의료비를 500만원 지출했다면,
내년에 400만원을 환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본인부담상한제라 합니다.
* 영수증상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급여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중에서
-> [급여항목에서의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1일부터 ~ 12월31일 사이에 의료기관에 수납한 총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
-> 자신의 소득분위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 해 8월에 환급해 주는 거에요.
2. 2009년8월1일 이후로 판매된 실비보험에서는
->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해서
-> 보상을 하지 않기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자가 부담하지 않은 돈인 셈이니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9년8월 전에 가입한 1세대 실비보험에는 약관상 이러한 내용이 없지만,
24년1월에 대법원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준 판례가 있다 보니
-> 보험사들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환자의 형편이 어려워 일단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달라 요청하시고
-> 내년 8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으면 보험사에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네이버로부터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의료비나 생활비의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자님을 도와 드렸으니, 질문자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주세요.
화면 우측 하단의 [포인트 선물]을 통해 네이버pay를 보내 주시면 해피빈과 함께 기부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시겠는지요.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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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병원에다니면서 실비보험쪽으로 받았는데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받을때 실비보험 하고건강보험공단 에서지급하는환급금
두가지를받을수있나요 만약에 실비보험쪽에서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지급을하지안을수도있나요?
이해하게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실비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환급금처럼 본인 부담이 줄어들거나 돌려받은 금액은 실비보험 지급액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아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면, 실비보험에서는 그 차감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21.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기한이 정해져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소멸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 블로그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적어두었으니 참고 하시고 소멸기한이 지나면 받으실 수 있는 돈이 없어지니 꼭 확인하세요!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