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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요...
yang**** 조회수 31,832 작성일2004.10.29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들어가면 천장밑으로 설비(소방,전기,기타..)같은 배관이
설치되어있쟎아요,
그 높이제한이나 관계법규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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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
식물신
주민등록증 발급 24위, 정부기관 9위, 건축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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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9.5, 1996.6.29, 2000.7.29, 2004.7.1>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ㆍ우측 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ㆍ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
                        |                   |              차 로 의   너비                   |
                        |    주 차 형 식    +------------------------+-----------------------+
                        |                   |   출입구가 2개이상인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                   |   경우                  |                      |
                        +-------------------+------------------------+-----------------------+
                        | 평행주차          |          3.3           |         5.0           |
                        | 직각주차          |          6.0           |         6.0           |
                        | 60도 대향주차     |          4.5           |         5.5           |
                        | 45도 대향주차     |          3.5           |         5.0           |
                        | 교차주차          |          3.5           |         5.0           |
                        +-------------------+------------------------+-----------------------+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8.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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