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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주택(겸용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수원 송죽동에 상가주택을 아버님이 보유중이신데요.2층은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1층과 지하층은 임대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분과 상가분으로 나뉘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고 들었는데요.2002년에 3억8천에 샀구요 5억5천~6억에 팔려고 하는데 아버지 명의로 24평짜리 아파트도 한개 있구요..상가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런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상가주택 매매시 절세 방법이나 세금 어느정도 나올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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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찌깐눈
작성일2011.10.28 조회수 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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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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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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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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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서울, 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 면지역 제외) 소재 모든 주택과,

기타지역소재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 주택은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중과세대상이라도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상가주택으로서 주택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상가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질문의 자료 부족으로 상가와 주택부분을 안분계산하여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분계산할 수가 없어

일단 상가 및 주택부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양도가액           575,000,000원

취득가액(-)       380,000,000원

필요경비(-)        11,400,000원 (대략 3%로 계산)

양도차익           183,600,000원

장기보유공제(-)   49,572,000원 (보유기간 9년 이상인 경우에 27%공제)

양도소득금액     134,028,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31,528,000원

세율 35% (누진공제 14,900천원)

산출세액            31,134,800원

지방소득세(+)       3,113,480원

총 부담세액    34,248,280원


필요경비는 대략 3%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인 각종 인테리어, 수리비 등을 반영하면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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