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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광고대금 청구 소장
good**** 조회수 1,381 작성일2004.11.17
광고대금을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변재 받으려고 합니다.
지식이 없어 세심하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고대금으로 받을 돈은 49,300,000원입니다. 일간지 신문에 가맹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준 금액이구요 채무자의 재산이라고는 채무자 명의로 된 집과 개인택시
뿐입니다만 집은 이미 기준시가를 넘을만한 금액이 근저당이 잡혀져있고 개인택시
또한 약1,300만원 가량 개인택시를 담보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저당이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택시는 2003년 7월경에 신규로취득을 해 놓은 상태라 합법적으로 매매가 이루어 지려면 취득후 5년 후2008년 7월이 되어야 매매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군요
지금 현재 개인택시 매매가는 5천~6천 정도 하지만 실제로는 프리미엄이 거품이 붙어서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5천~6천정도 하는거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가압류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개인택시 및 집에대해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승소 판결을 엊어서 개인택시에 가압류를
하였을때 제가 받을 돈은 약4천9백만원 이지만 앞서말한 "새아을금고"에서 이미 1,300만원 가량 근저당을 먼저 설정해 놓은 상태이니 나중에 채무자의 개인택시가 매매 되었을때 만약 5천만원에 제3자에게 매매가 이루어 진다면 저에대한 몫은 얼마정도 일런지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앞에서 말씀드린 약5천만원에 개인택시 매매가 이루어 질때 저에대한 배당금은
얼마가 될런지요?

2.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49.300.000원 입니다.
소장을 작성 후 제가 법원에 가서 "인지액, 송달료" 등 그 밖에 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얼마이고 어디다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
채무자의 주소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이라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 하려고 합니다.

3.보통 소액 사건은 1천만원인가? 2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장 제목을 무어라 써야 할런지요? (받을돈은 49,300,000원 입니다)
그냥 처음에 소장이라 쓴 다음 "광고대금 청구의 소"라고 쓰면 될까요?

4.채무자의 광고가 신문에 나갈때는 주식회사 명의로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채무자겸 대표이사인 자가 광고대행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써주었습니다
주식회사는 부도가 나면 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앞서말한
채무자가 기명날인 한 광고대행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으로 개인에게
소장을 작성하여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5.마지막으로 소장을 작성할때 입증자료는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1.광고대행계약서, 2.차용증, 3.지불각서, 4.내용증명,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4가지가 입증방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증자료가 되는건가요?
뭐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이란말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위 5가지에 간한 답변을 자세하게 좀 적어 주셨으면 합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에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위 5가지에 관한 답변을 읽고서 누구나 쉽게 소장 작성 및 인지대, 송달료 납부
및 소장을 제출하기에 쉽게끔 배려있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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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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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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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앞에서 말씀드린 약5천만원에 개인택시 매매가 이루어 질때 저에대한 배당금은
얼마가 될런지요?

5천만원에서 선순위 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천3백만원을 먼저 가져갑니다. 나머지가 약 3700만원이군요. 다른 채권자들이 없으면 님이 다 가져가겠지만 통상 이런 경우 다른 채권자가 다수 있죠.
이런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하여(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나눠가집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는 얼마를 배당받게될 지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2.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49.300.000원 입니다.
소장을 작성 후 제가 법원에 가서 "인지액, 송달료" 등 그 밖에 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얼마이고 어디다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
채무자의 주소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이라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 하려고 합니다.

인지는 226,800원입니다. 송달료는 82,800원입니다.(주식회사랑 대표이사 둘을 피고로 하는 경우는 124,200원입니다.)
관할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3.보통 소액 사건은 1천만원인가? 2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장 제목을 무어라 써야 할런지요? (받을돈은 49,300,000원 입니다)
그냥 처음에 소장이라 쓴 다음 "광고대금 청구의 소"라고 쓰면 될까요?


그냥 소장이라고 적고 당사자 적고 광고대금 청구의 소라고 하면 됩니다.


4.채무자의 광고가 신문에 나갈때는 주식회사 명의로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채무자겸 대표이사인 자가 광고대행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써주었습니다
주식회사는 부도가 나면 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앞서말한
채무자가 기명날인 한 광고대행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으로 개인에게
소장을 작성하여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개인, 이렇게 피고를 2명으로 해서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개인만에게도 가능하고요.


5.마지막으로 소장을 작성할때 입증자료는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1.광고대행계약서, 2.차용증, 3.지불각서, 4.내용증명,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4가지가 입증방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증자료가 되는건가요?
뭐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이란말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입증방법입니다. 갑제1호증 등등으로 표시를 하는게 판사가 보기 편하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쨋든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니까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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