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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받고 등록휴학
비공개 조회수 424 작성일2023.08.29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반수를 하고싶어서 아버지 몰래 등록휴학을 하려고하는데
일단 지금 아버지께서 등록금을 납부하신 상태고, 제가 9/1전에 휴학 신청을 하면 등록휴학이 되고 나중에 자퇴하면 이 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점이 몇가지 있는데
1. 등록휴학한 사실을 아버지가 알 수 있는지( 어차피 학교 옮길 거라 연말에 아는 건 상괌없는데 수능 전에 들킬까봐 걱정입니다)
2. 만약 자퇴시 학교에서 등록금을 환불 받으면 이게 다른 학교에서 받는 학자금 대출에 문제가 되는지
정부에서 학자금 지원용도로 무이자로 대출해준 것인데 휴학을 했다가 나중에 자퇴를 해버리면 이 돈을 개인용도의 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3. 근데 만약에 자퇴하여 돌려받은 돈을 다른 학교 입학금으로 납부하면 2. 에서 받을 불이익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나요? 결국엔 등록금으로 사용한 것이니..
4.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은행과 학교에서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과정도 궁금합ㄴㅣ다!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ㅜㅜ아시는 분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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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은하신 eXpert
IT/인터넷업 #열심답변자 #무한지식 #성실답변 생리, 피임, 고용, 고용복지 98위, 가정의학과 93위 분야에서 활동

정성 답변드릴께요.

1. 등록휴학한 사실을 아버지가 알 수 있는지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에게 학생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따라 부모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학교에서 등록금을 환불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학자금 대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학비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돌려받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며, 대출 신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퇴하여 돌려받은 등록금을 다른 학교의 입학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는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비를 지원받아 학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입학금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학자금 대출은 은행과 학교 간의 협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등록금 납부 후 학생의 대출 신청서를 은행으로 보내고, 은행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출을 진행합니다. 대출금은 은행에서 직접 학교로 송금되며, 학교는 이를 등록금으로 사용합니다. 대출 상환은 학생이 졸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시작되며, 은행과 학교에서 상환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학교와 은행의 규정에 따라 상세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학교나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성답변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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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