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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직 급여명세서
gros**** 조회수 433 작성일2024.02.09
6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1. 회사에 요청하면 6개월치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줄 수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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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s A
태양신 열심답변자
#지식나눔 세금 정책, 제도 40위, 소득세 48위, 세금, 세무 59위 분야에서 활동

1.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교부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등"으로도 교부가 가능하니,

이전에 교부를 받았다면, 재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하는 시점"에 교부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당장이라도 교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미교부 시는, 각 개인당으로 계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가 빨리 필요하다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된다"라는 내용을 살짝 알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미교부 시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지청에서 상담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답변 중 일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상세 상담을 받으신 후 직접 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인증서로 로그인 후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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