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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민원처리나 고소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인력관리제도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거나, 직접 작성해서 근로자와 함께 서명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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