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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미납으로 고소시 문의
비공개 조회수 301 작성일2023.04.18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가 8개월 간 4대보험 미납중인대요. 급여명세서에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받고있습니다.. 찾아보니 횡령으로 고소 가능하다고 봤는대 필요서류에 근로계약서가 있더라구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없는대 그거 없으면 혹시 고소가 안되나요..???ㅠㅠ 잘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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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고용, 고용복지, 매매 분야에서 활동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민원처리나 고소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인력관리제도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거나, 직접 작성해서 근로자와 함께 서명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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