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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
syu1**** 조회수 1,015 작성일2024.03.29
기초생활수급자 돈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가있는걸로아는데 일를해서 돈을벌면 얼마까지 까이나요? 그리고 어떤게까이나요? 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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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질문 : 기초생활수급자 돈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가있는걸로아는데 일를해서 돈을벌면 얼마까지 까이나요? 그리고 어떤게까이나요? 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답변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금액 확인해보세요.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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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에 매월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입니다.

여기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그 금액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 30%를 공제한 나머지를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생계급여를 100만원을 받는 가구가 있는데.. 여기서 근로소득이 100만원이 추가가 되면.. 100만원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인 7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올라가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생계급여가 지급될게 없어지면 생계급여는 상실됩니다.

모든 경우에서 30%를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자가 노인이라던지 장애인이라던지 29세 이하라던지 대학생이라던지 이런 조건에 의해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기본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부담하는 임차비용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는데..

소득이 생긴다고 이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생계급여가 만약 상실되면, 이때는 자기부담분이 생기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깎입니다.

그 외에는 주거급여가 상실되지 않는 한, 임차비용 등 요건이 변하지 않는 한 지급받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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