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전세권설정 말소
비공개 조회수 458 작성일2024.01.02
안녕하세요 월세(3000/100)
궁금한게 전 세입자가 전세권설정(22.1.2-24.1.2)
되어 있는데 제가 24.1.2에 보증금3000 을 입금하려합니다
근데 이게 말소되는거 확인 전에 제가(현 세입자)
전세금 입금 후에 전세권설정 말소가 되는건가요?

꼭 현 세입자 전세금 받고 말소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먼저 전 세입자에게 3000줘서
전세권설정 말소하고 확인 후 제가 3000보내도 되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존존
태양신
건설/건축업 #공부해서알려줌 #자만하지말자 #AI답변자들이지식인교란중 건축학 36위, 부동산, 건축 75위, CAD 63위 분야에서 활동

전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 받아야 말소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새로운 입주자에게 받아야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잔금을 치르고나서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전달된 후 전세권을 말소하게 됩니다.

혹여나 전출후에도 말소신청을 안했다면

임대인이 법원에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기한을 두어 반드시 말소하도록

특약에 표기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1.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