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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전 세입자가 전세권설정(22.1.2-24.1.2)
되어 있는데 제가 24.1.2에 보증금3000 을 입금하려합니다
근데 이게 말소되는거 확인 전에 제가(현 세입자)
전세금 입금 후에 전세권설정 말소가 되는건가요?
꼭 현 세입자 전세금 받고 말소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먼저 전 세입자에게 3000줘서
전세권설정 말소하고 확인 후 제가 3000보내도 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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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 받아야 말소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새로운 입주자에게 받아야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잔금을 치르고나서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전달된 후 전세권을 말소하게 됩니다.
혹여나 전출후에도 말소신청을 안했다면
임대인이 법원에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기한을 두어 반드시 말소하도록
특약에 표기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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