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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상취득(증여)로 받은 농지 매매 할 시 세금 계산
비공개 조회수 156 작성일2024.02.14
저희 이모가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이분이 돌아가셔서
유증으로 인한 무상증여로 농지를 받으셨는데요.
증여 받은 날짜가 2024년 1월15일
땅은 1000평이고 취득세 200 냈습니다.
공시지가 7500이였구요..
그리고 며칠전에 증여세로 700만원가량 또 냈습니다.
이모가 농사와는 거리가 멀지만.. 증여로 농지를 받으셔서 농지취득자격증명도발급 받으셨고...
아는분한테 공시지가 비슷하게 8000만원정도 판매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될가요?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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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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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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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
은하신
매매 22위, 부동산 81위, 부동산, 건축 66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매도를 하면 이는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대상이 되며

추가로 50만원 정도를 더 내게 될것입니다

3개월 이후에 매도를 한다면

필요경비 제외하고 기본공제 제외하면

양도세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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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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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증여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겠지만,

다만, 증여가액이 늘어나게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리라고 봅니다.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