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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매도를 하면 이는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대상이 되며
추가로 50만원 정도를 더 내게 될것입니다
3개월 이후에 매도를 한다면
필요경비 제외하고 기본공제 제외하면
양도세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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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증여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겠지만,
다만, 증여가액이 늘어나게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리라고 봅니다.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