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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78 작성일2024.02.02
저희 할머니가 현재 치매를 앓고 계셔서, 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랑 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할아버지의 재혼문제 등으로 인해 호적이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어머니 및 이모등 자녀들이 전부 모르는 분(돌아가셨음) 자식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황이라
할머니(엄마의 친엄마)가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이럴경우에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할때 대리인 신청시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체크 해야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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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해관계인’으로 체크하고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대리 신청 방법

가족(법적 보호자)으로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현재 할머니와 어머니의 관계가 서류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하고,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추가 서류(예: 동거 증빙 자료, 진술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 추가 문의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인근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최신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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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의료기
초인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보건제도 85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가족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니 이해관계인이 되겠네요. 어머님을 증명하는 가족서류는 없지만 함께 동거하고 있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으니 이로 설명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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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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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홍보
식물신 eXpert
사회복지직 노인복지 16위, 의료기관, 의료인, 마케팅, 영업 분야에서 활동

이해관계자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은 가족외에도 지역 사회복지사, 이웃 등도 다행히 가능하기에 부담갖지 마시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이미지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받으시면 다양한 혜택 받도록 하세요.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입주요양보호사, 요양원 입소,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매 등을 국가지원 받아 저렴하게 이용하실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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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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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