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로 소득 줄어든 취약계층에 상환유예 3개월 연장

입력
수정2022.06.26. 오후 4:52
기사원문
김유신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원금 상환 유예 적용 시기를 9월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기 시작한 2020년 4월 이 조치를 처음 실시한 이후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2월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 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 채무자다.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한 채무는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등이며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6~12개월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을 감안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나 감면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또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하는 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상품을 10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