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전쯤 전월세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1번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내년에 주택 구입 예정이 있어서요,
어디서 보니 퇴직금 중간정산이 1회밖에 안된다고 되어있고, 어디서는 사유만 합당하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원해서요.
정리하자면 3년전에 전세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무주택자이며 내년에 주택 구입할때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으로 또 퇴직금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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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전세금을 위한 경우만 1회로 한정됩니다. 그러니 주택구입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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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