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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되면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 180일 되어야 신청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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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토탈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됨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구직등록 후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7.20.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검색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3. 고용산재토탈서비스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4.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 보다 적다면 일수만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줄어들어 더 장기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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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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