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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018 작성일2024.07.10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180일되면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 180일 되어야 신청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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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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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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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19****
고수

[답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토탈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됨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구직등록 후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FsRaeaaQ

2024.07.2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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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검색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3. 고용산재토탈서비스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4.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 보다 적다면 일수만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줄어들어 더 장기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실업급여 일수 계산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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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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