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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액 계산
nati**** 조회수 2,053 작성일2008.01.19

의료비 중복공제가 안되서 골치가 아프네요...

 

일단 제 나름데로 정리해보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료기관 사용액을 별개로 생각하고 계산했습니다.

 

의료비 내역 제출한것만 의료비로 인정하여 공제해 줬으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기관사용액은 급여의 3%초과하는 금액만 배제하고 카드공제로 계산했습니다...

 

여기까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회사 분들중에 의료비 내역을 제출 하기 귀찮다고 그냥 신용카드로 공제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기관 사용액에서 급여의 3%초과되는 금액을 빼주는게 맞는건지...

 

빼지않고 전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 받게 해야되는게 맞는지...

 

일단 국세청 연말정산계산기에서 계산하면 의료비 사용액을 0원으로 넣어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기관

 

사용액을 넣으면 3%초과되는 금액이 빠지고 계산되던데.....어떤게 맞는건지...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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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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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h****
영웅
소득세, 세금 정책, 제도,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서 활동

 맞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천인 경우

 

현금결제 의료비 50만원 카드결제 의료비 150만원이라고 하면

 

의료비 공제액은

 

   2백만원 - 3천만원 * 3% = 110만원

 

그리고 카드 총사용액이 700만원이라고 하면 ( 의료비 외 카드사용액 = 550만원)

 

공제대상신용카드 사용액은

 

   700만원 - 150만원 + 90만원 (=3천만원 * 3%) = 640만원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 640만원 - 3천만원 * 15% ) * 15% = 285,000  (한도내 금액이내요^^)

 

 

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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