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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에서 거주 하고 있고 시골에 농토가 400평정도 (논) 이있고 야산 은500평 정도 있는데 야산은 등기부에는 전으로 되어있지만 ,사실 전은 아니고 야산입니다.... 포크레인 작업을해서 곡식을 심으려 하니 비용이 많이 들고 매매 하려니 세금이 나올듯하네요 ,,산은 나두더라도 논은 지금 타인이 농사를 짖고 있는데 본인이 지을려고 하고 일단 농지원부를 만들라고 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된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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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을 먼저 해놓고 주소지나 농지소재지에 농지원부작성 신청을 하면 됩니다...필요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모두 발부가능하므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지원부가 작성되면 농지원부1부를 발부받아서 농지소재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목 전인 임야도 대추나무나 밤나무 묘목을 50주정도 식재해 놓고 농지원부작성를 같이 신청하기를 추천합니다.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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