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고용촉진 및 재활에 관한 법 등등)이 모두 포함된채로 진행하고 있는데,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따로 진행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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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면,
우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한 교육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미수강시 과태료 발생)
그리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일부 직장에서는 의무적이나 모두에게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더하여 내용이 일부 겹칠 수 있지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관련 자료(교육 계획, 참석자 명단, 수료증 등)를 따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마지막으로 위 두 교육 모두 경기도평생학습포털과 같은 공공기관의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강 및 수료증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에요!
2025.02.12.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일우 입니다.
1.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50인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위 방법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유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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