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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 국민연금
독고다이 조회수 1,260 작성일2024.06.26
국가장애4등급 받으면 국민연금 일시금 해당사항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해야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8개월 병원 생활끝나고 어디 일자리 얻기가 어려워서 앞전에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 체납된게 있는데 국민연금 일시금 받는데 지장있을까요? 장애를 얻기전에는 어디 노가다든 뭐든 일을
했지만 지금은 주유소나 당구장 쪽으로 일을 알아보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혼하고 큰아이 대학생 작은애 중학생인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는게 너무너무 힘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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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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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AR
태양신
국민기초생활보장 63위, 국민건강보험 39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국가장애 4등급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시금 수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은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장애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추후 납부해야 장애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장애인 고용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 맞춤형 지원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bit.ly/4e8IZ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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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등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bit.ly/3RiQoRm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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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가장애4등급 받으면 국민연금 일시금 해당된다'는 말은 일단 틀린 말입니다.

장애심사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해당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혜택 / 행정복지센터 신청(국민연금공단 심사)

2. 국민연금법 해당 / 장애연금 혜택 / 국민연금공단 신청

말씀하시는 일시금은 2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법 장애연금 심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사항이 있으시다면, 초진일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을 만족해야 하기에 체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납부요건 기준으로는

1. 1/3 이상

2. 최근 5년 중 3년 이상

3. 10년 이상

중 하나를 만족해야하므로 10년이 되지 않아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나 콜센터에 상담 꼭 받아보시고, 납부하신 보험료가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www.npsonair.kr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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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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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국가장애등급 기준과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조금

다릅니다

별개로 신청하셔야 하며 아내조건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