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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 기능장애에 대해서
장애를 측정할 때에는
장애 측정방법에
중증 또는 경증의 뇌전증발작은 발작유형, 발작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정도, 비발작시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뇌전증발작으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상 자세한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 검사 소견, 뇌 영상 촬영 소견 등 확실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근거,정확한 발생 빈도, 항전간제 복용 등
적극적 치료의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한다.
뇌전증중첩상태 또는 뇌전증 발작 등 뇌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뇌파검사 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중추신경계의 장애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과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신경생리학적 검사와 같은 기능검사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기질적 정신장애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상이 판정을 받기 전까지
1년 이상 충분하고 성실하게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뇌 영상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하여 기질성 유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기질성 유무를 확인하고 뇌손상, 뇌출혈 등 다른 요인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보훈장해진단서의 검사기록지 부분인데
영상자료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입니다.
국가보훈장해진단서가 있기전에도
외상에 의한 뇌손상이나 고혈압 등에 의한 뇌출혈인지 아니면 기질적인 부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MRI 등의 자료를 과거부터 요청하고 확인해왔고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관할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검대상자에게 추가 검사를 안내하여 수검토록하고 해당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 관할 (지)청장에게 2회 이상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 없이 상이등급을 심사함을 통지한다.
위 규정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해당 자료 없이 상이등급를 심사하는데
적극적인 치료의 근거, 기능검사상 이상소견, 기질성 유무와 관련된
기초적인 MRI 영상의학검사자료 없이 진행된다면
등급외 판정 등 불이익한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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