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국가유공자 신청 법령 해석
비공개 조회수 104 작성일2024.08.26
국가보훈부에서 뇌검사 MRI자료를 요청하는데, 이것이 법령에 나온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CD는 법령에 없는데, 공무원 얘기는 서류가 영상 CD도 포함한다고 하네요.



공무원 주장은 서류가 CD를 포함 한다고 함.
[그 밖에 방사선 사진 등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기록된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질병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참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8-14 )

제 7 조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0조 또는 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②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영 제15조 또는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 또는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9, 2023.6.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6.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6.16>

1. 소견서(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을 말한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3. 그 밖에 방사선 사진 등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기록된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질병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8.25][제목개정 2023.6.16]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 기능장애에 대해서

장애를 측정할 때에는

장애 측정방법에

중증 또는 경증의 뇌전증발작은 발작유형, 발작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정도, 비발작시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뇌전증발작으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상 자세한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 검사 소견, 뇌 영상 촬영 소견 등 확실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근거,정확한 발생 빈도, 항전간제 복용 등

적극적 치료의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한다.

뇌전증중첩상태 또는 뇌전증 발작 등 뇌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뇌파검사 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중추신경계의 장애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과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신경생리학적 검사와 같은 기능검사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기질적 정신장애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상이 판정을 받기 전까지

1년 이상 충분하고 성실하게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뇌 영상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하여 기질성 유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기질성 유무를 확인하고 뇌손상, 뇌출혈 등 다른 요인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보훈장해진단서의 검사기록지 부분인데

영상자료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국가보훈장해진단서가 있기전에도

외상에 의한 뇌손상이나 고혈압 등에 의한 뇌출혈인지 아니면 기질적인 부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MRI 등의 자료를 과거부터 요청하고 확인해왔고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관할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검대상자에게 추가 검사를 안내하여 수검토록하고 해당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 관할 (지)청장에게 2회 이상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 없이 상이등급을 심사함을 통지한다.

위 규정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해당 자료 없이 상이등급를 심사하는데

적극적인 치료의 근거, 기능검사상 이상소견, 기질성 유무와 관련된

기초적인 MRI 영상의학검사자료 없이 진행된다면

등급외 판정 등 불이익한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