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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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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피스텔 전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현재 매매 시세는 1억6천 만원 정도이며 대출이 8천 만원 있고 공실인 오피스텔입니다.부동산에 문의하니 전세금 1억3천만원에 입주하면 건물주가 대출금 전수 상환하는 조건으로 상환후 확정신고를 하면 1순위가 되어 혹시 경매가 되어도 경매 낙찰 금액이 1억 3천 만원 이상 이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의 말처럼만 된다면,,, 안전하지요. 또한 전세기간 2년이 지나 재 계약하면 다시 화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안해도 됩니다.
그럴 경우 1순위가 그대로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