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20년 5월 31일까지 기존가게가하고
2020년 6월 1일부터 제가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나요?
건물담당자와는 2020년 6월 1일자부터 운영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할수있는지와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등 자세하게 알랴주세요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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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진세무회계 조용희 부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식당 운영대표님과 금전적 문제가 종료되면 서류 진행가능합니다.
1. 영업신고증 명의변경(지위승계)
2. 사업자등록증 발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서류등에 대한 내용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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