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차상위계층이 차상위확인서발급사업을 말하는 경우시라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과는 다른것입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은 의료비지출이 과다한 경우에 신청하여 이쪽으로 혜택을 받는걸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차상위확인서발급사업, 장애인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장애인연금차상위 등등..
모두 다 통틀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차상위확인서발급사업도 있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선정기준이 다 다릅니다.
2024.04.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차상위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차상위본인경감대상
-희귀난치성 · 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니다.
2024.04.17.
차상위계층 종류에는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차상위자격중의 하나이며 의료혜택을 보는 자격입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선정기준, 신청방법, 혜택을 더 알고싶으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