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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투잡 3.3 5월 종합소득세신고 안하면
q7**** 조회수 2,127 작성일2024.10.28
제가 부업으로 주말에 음식점에서 알바하는데 3.3만 하거든요
작년부터 9월부터 일했고
이번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안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때 직장에서 알아버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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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체크하여 말씀드리고, 효과적인 절세혜택을 제시하는 세무연구소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부업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 3.3%의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관리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세무조사나 추가 납부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세법과 새로운 직종, 사업들을 일일이 숙지하고 있는 대표님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대표님들과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여, 대표님들이 세금문제로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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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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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민
세무사 열심답변자

과세미달자의 경우와 아닌 경우가 다릅니다

전자인 경우 별 일 없을 겁니다

후자인 경우 과세예고통지서(추징)가 올 것 입니다

3.3프로 소득에 대해서 회사는 알지 못합니다

http://pf.kakao.com/_ymxgFb/chat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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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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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세무사
영웅 eXpert
30대 여성 서비스업 #세무사 #상속증여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매매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해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현아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보입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빠른 시일내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루하루 붙게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원하실 경우 010.5932.2716으로 문의주세요

2024.10.2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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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