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로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계시고
공시시가 8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주택에서 임대료가 약3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아버지께서 국민연금 16만원정도 수령하십니다 부모님명의로 현금자산이 5000만원정도 보유중이신거같은데 두분다기초연금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중한답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입니다.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하여야만 하는데,
소득평가액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즉 통장에 현금이 많을 경우 이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환산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300만원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8억이상 집, 현금자산 등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결과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실 것 같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질문자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기초연금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참고. <소득인정액 계산법> ①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08만원) × 0.7 + 기타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곳에서 한 눈에! 국민연금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3.03.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안되실 걸로 보입니다.
공시지가 8억에서 먼저 기본재산액을 빼셔야 하는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빠지는 대도시라고 해도 (8억-13500만원)×4%÷12개월=약221만원
여기에 임대소득은 57.4%를 보기 때문에 172만원으로 환산됩니다.
221만원+172만원이면 393만원으로 현금자산과 국민연금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에 초과되실 걸로 보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정되는 주요 내용 3가지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바뀝니다.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말합니다.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위의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m.site.naver.com
2023.04.01.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일단은 국민연금과 임대소득은 316만원정도 임대소둑과 공적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데 기초연금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즉, 공시지가 8억 정도의 부동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소득인정액 초과
부적합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부모님의 소득재산사항을 상세히 입력후
선정여부를 예측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꼭 확인해주세요!
흔한 블로그들의 기초연금 서류 안내가 아니라, 헛걸음하지 않는 2023년 기초연금 신청 서류를 한 번에 챙기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부부조사입니다. 즉 부부 자필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므로 반드시 같이 가셔야 즉시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무조건 신청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소득재산이 높더라도, 신청은 누구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은 58년생 인분들이 주민등록상 생일도래 1달 전에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하여 본인의 소득재산...
m.site.naver.com
2023.04.03.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임대소득 300만원 전액 소득 산정 되고
현금자산 기본공재액 2000만원 제외하면 3천만원에 대해 연 4% 계산하면 120만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10만원 소득 산정되네요.
여기까지 310만원 월소득 잡히고
공시가 8억 주택은 대도시 기준으로 최대공제액인 13,500만원 공제 후 남은 재산을 소득환산시 월 2,216,666원의 소득이 나오네요.
그럼 월 소득 인정액이 500이 넘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023년 기준 3,232,000원으로 한참초과합니다.
다만 100%라고 할수 없는 건 임대 계약시 보증금을 받은게 있다면 이것은 돌려줄돈이기 때문에 보증금액에 따라 변수가 있겠습니다.
2023.04.14.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