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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수급자격
비공개 조회수 2,526 작성일2023.03.30
아버지 80세 어머니 73세 이십니다
아버지명의로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계시고
공시시가 8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주택에서 임대료가 약3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아버지께서 국민연금 16만원정도 수령하십니다 부모님명의로 현금자산이 5000만원정도 보유중이신거같은데 두분다기초연금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중한답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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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하여야만 하는데,

소득평가액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즉 통장에 현금이 많을 경우 이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환산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300만원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8억이상 집, 현금자산 등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결과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실 것 같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질문자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기초연금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참고. <소득인정액 계산법>

①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08만원) × 0.7 + 기타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곳에서 한 눈에! 국민연금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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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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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별
초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안되실 걸로 보입니다.

공시지가 8억에서 먼저 기본재산액을 빼셔야 하는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빠지는 대도시라고 해도 (8억-13500만원)×4%÷12개월=약221만원

여기에 임대소득은 57.4%를 보기 때문에 172만원으로 환산됩니다.

221만원+172만원이면 393만원으로 현금자산과 국민연금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에 초과되실 걸로 보입니다.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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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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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g3****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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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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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임대소득 300만원 전액 소득 산정 되고

현금자산 기본공재액 2000만원 제외하면 3천만원에 대해 연 4% 계산하면 120만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10만원 소득 산정되네요.

여기까지 310만원 월소득 잡히고

공시가 8억 주택은 대도시 기준으로 최대공제액인 13,500만원 공제 후 남은 재산을 소득환산시 월 2,216,666원의 소득이 나오네요.

그럼 월 소득 인정액이 500이 넘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023년 기준 3,232,000원으로 한참초과합니다.

다만 100%라고 할수 없는 건 임대 계약시 보증금을 받은게 있다면 이것은 돌려줄돈이기 때문에 보증금액에 따라 변수가 있겠습니다.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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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