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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식명령.정식재판.도와주세요..

거짓없이 글을 쓰겠습니다.

13년동안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11/11/01 이날

같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친구가 친구 2명이 있는 술자리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얼굴만알고 친하진 않은 친구라 불편하다고 하였지만 여차저차 가게되었습니다.

그 술자리에 가보니 제가 3년전에 신발을 빌려주었는데 3년동안 제연락을

씹고 잠수타던 그아이친구도 있었습니다.

전 그아이한테 3년전에 신발빌려준 그아이좀 불러 달라고하였더니

지금 일을하고있어서 오지는 못하고 다같이 찾아가자고하였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카운터를 보고있더라구요.

얼굴을 보자마자 3년동안 화났던게 참지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더니 그 가게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절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도망을 갔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기다리고있는 도중 제일친했던 13년된 친구한테 전화를 하였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자나보다 하고 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끝나고 나오니 그 13년된 친구한테 연락한통오더라구요. 지금 까지 놀다가 저한테 뭐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순간 너무 화가나서 도망가서 나머지 아이들과 놀았다는거에대해 너무 화가나서

어쩜그럴수있냐라고 문자를하고 저보고 정신좀차려라는 문자를 받고 더욱더 화가나서 9개의 욕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11/11/15 일경

그아이가 절 다시 신고를 했더라구요.

또 조사받고 몇일전과 어제 약식명령 2통의 등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총 30만원이 나왔구요.

2번째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으로해서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쭤보자 하는 것은

 

1)2개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을까요?(처음것은 7일이 넘었고 2번째것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2)2개다 봉사활동으로 대채할수 있을까요?(할수있다면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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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2.27 조회수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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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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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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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코리아[서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권천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가 기소된 건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각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 날로부터 30일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사건 업무방해죄는 확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통신법 위반 사건은 수령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3.각각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사회봉사로 대체집행을 원한다면 담당 부서인 검찰청 징수계를 방문하여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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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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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은 청구 가능한데

주의할점은 청구를하는 시점부터 벌금은 실효됩니다

다시 난벌금 받을거애요 할수없어요.

잘못하면  지금 나온벌금보다 더많이 받을수도있고

실형이 나올수도있음 신중하게 생각하시는게 좋음...

봉사대체는 판사가 정하는거니 어쩔수없음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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