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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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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82
작성일2024.02.13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소득만 있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했었는데,
작년부터 근로소득이 있어 합산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줄텐데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하는 것과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제출 후 연말정산하는 것의 실익이 있나요?
기본인적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용카드공제,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등..)
신용카드공제,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등을 미리 근로소득 연말정산때 신고를 해야 실익이 있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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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그럼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줄텐데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하는 것과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제출 후 연말정산하는 것의 실익이 있나요?
>> 답변 :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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