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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2,982 작성일2024.02.13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소득만 있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했었는데,

작년부터 근로소득이 있어 합산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줄텐데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하는 것과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제출 후 연말정산하는 것의 실익이 있나요?

기본인적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용카드공제,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등..)
신용카드공제,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등을 미리 근로소득 연말정산때 신고를 해야 실익이 있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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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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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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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그럼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줄텐데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하는 것과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제출 후 연말정산하는 것의 실익이 있나요?

>> 답변 : 실익은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5.07.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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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항목을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반영하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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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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