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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당해년도만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1,683 작성일2022.01.26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기부금에서 이월 기부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제가 중간에 복직을 하면서 소득자체가 적어, 기부금 공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다 환급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이월기부금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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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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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앤리치 박선영
바람신
신용카드, 예금, 적금, 뱅킹, 금융업무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박선영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셔서 문의주셨군요!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하신 날로부터 10년까지 이월해서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다면,

내년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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