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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당해년도만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1,683
작성일2022.01.26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기부금에서 이월 기부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제가 중간에 복직을 하면서 소득자체가 적어, 기부금 공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다 환급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이월기부금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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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박선영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셔서 문의주셨군요!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하신 날로부터 10년까지 이월해서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다면,
내년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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