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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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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7
작성일2022.01.07
안녕하세요
작년에 연금 저축을 가입했는데,
1년 동안 세액 공제가 400까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유가 없지 않는 400씩은 꾸준히 노후까지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봉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6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결정 세액이 0원 이였어서요
이런 경우엔 환급을 받지 못 하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저축공제를 받지 않고
노후에 연금 저축 수령으로 계좌를 해지할 시 5.5%?정도 감면을 받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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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은 과세제외 영역에 해당되고 추후 연금저축을 수령하실 때 해당 부분은 과세되지 않으실 거에요.
다만, 여유가 있으시다면 상관없지만, 유동성 측면에서 세액한도까지 납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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