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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비공개
조회수 376
작성일2022.04.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db,dc 를 설정하지 않고 법정 퇴직금으로 운영중인 사업장의 경우 irp에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 예금 통장 등에 입금해도 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근퇴법 제9조를 보면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입금하라고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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