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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비공개 조회수 632 작성일2023.10.04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보장기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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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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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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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사회보장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의입니다.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2023.10.0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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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c****
고수

보장기관은 아래 정리해두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 – 0777 ]

LH마이홈 [ 1600 – 1004 ] https://www.myhome.go.kr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 1599 – 2000 ]

아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부터

모두!! 5가지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내가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소득도 적고 재산도 적어서 부양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에 한함 ]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해줍니다.

지원 내용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 [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 할 경우 보장 불가 합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 해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https://bongbongjus.com/%eb%a7%9e%ec%b6%a4%ed%98%95-%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c%a0%9c%eb%8f%84/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