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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사회보장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의입니다.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2023.10.04.
보장기관은 아래 정리해두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 – 0777 ]
LH마이홈 [ 1600 – 1004 ] https://www.myhome.go.kr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 1599 – 2000 ]
아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부터
모두!! 5가지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내가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소득도 적고 재산도 적어서 부양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에 한함 ]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해줍니다.
지원 내용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 [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 할 경우 보장 불가 합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 해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2023.10.06.

[질문]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보장기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장기관은 정부이며, 국민기초 생활보장금 관련해서 도움되시라고 글 남기고 가니 확인해보시면 좋을듯 해요.
2024.06.23.